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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에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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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에도 오른다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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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근속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올해 0.83%포인트 인상된 이후 내년에 또 오르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도입된 장려금 제도는 대폭 강화됐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돌봄 서비스는 16시간에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로 개편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1회 2만3천원에서 12시간 기준 1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5.36%로 결정된 내년 장기요양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5천190원에서 6만9천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천390원∼3천96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6천200원에서 145만6천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4천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앞으로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