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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개인투자자가 우군, 증권거래세 폐지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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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개인투자자가 우군, 증권거래세 폐지 탄력받나

손실에도 0.3% 거래세에 분노 폭발
시장위축 및 이중과세 부담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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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하락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 단순히 세제개편사항으로 그쳤던 증권거래세의 폐지가 급락장으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의 분노와 겹치며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손실본 개인투자자 분노,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나”


증권거래세 폐지가 다시 불붙었다. 급락장에 따른 손실에도 불구하고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자 개인투자자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100여 개가 넘는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은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급락장에서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3%를 꼬박내는 것이 조세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기회에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했고 결국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도 폐지의 근거다. 현행처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한다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사실상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 거부…거래활성화 대책이 먼저


자본시장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 쪽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주식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칼자루를 쥔 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시행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혀 당국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감소우려만 하니 투자자들의 분노가 가라앉겠느냐”라며 “증시를 활성화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