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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되면 경영권 방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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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되면 경영권 방어 타격”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경총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며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