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한 대출로 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사실상 거절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진행해 대출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잇다.
기타은행도 비슷하다.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대출관리에 나서고 잇다.
한편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