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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본격화, 70% 초과시 본점심사…대출장벽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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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본격화, 70% 초과시 본점심사…대출장벽 높아졌다

[온라인 뉴스부] 훨씬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책이 실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한 대출로 보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사실상 거절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진행해 대출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잇다.
하나은행 역시 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중이다.

기타은행도 비슷하다.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대출관리에 나서고 잇다.

한편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