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제시한 개정안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집중투표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 초래되며, ‘전자투표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이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