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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옵션쇼크' 투자자 17명 34억원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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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옵션쇼크' 투자자 17명 34억원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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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8년만에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증권은 최근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그 여파로 코스피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도씨 등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2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며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인 2011년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 청구권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월 도이치증권 임원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에야 투자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