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며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ㆍ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되는 등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