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예산안 사용 예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앞으로 정규직이 아니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급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하던 출산급여를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한다. 남편의 경우 기존 3일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휴직 부모의 혜택도 늘어났다.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대부분 청년이 결혼의 장벽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만큼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예산안이 7포세대가 포기하는 일곱 가지 항목에 대부분 연관이 있는 만큼 몇 가지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오는 2019년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