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사모발행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된다.
도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이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Negative 체계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뿐만아니라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된다.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