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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혁신과제]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사모펀드 글로벌 수준으로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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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혁신과제]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사모펀드 글로벌 수준으로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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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위가 1일 발표한 자본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핵심은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개방이다. 이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된다.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이상이거나 재산 10억원이상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ㆍ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했다. 현행 금투협에 방문 등록에서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개선했다.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된다.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완화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 투ㆍ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한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손질된다.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