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남북, 11월 1일부터 육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공유
1

남북, 11월 1일부터 육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남북이 다음 달 1일부터 땅과 바다, 하늘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각각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135km,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km 범위 완충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금지한다. 완충수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한미 양국의 훈련 공역도 조정을 마쳤다.

국방부는 "북한도 서해 최전방 일대의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북측의 적대 행위 중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