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생명보험계약 디지털화 마침표, 이달부터 전자서명 방식 허용

공유
0

생명보험계약 디지털화 마침표, 이달부터 전자서명 방식 허용

법무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 상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 상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 상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은 지난 2011년 말 이미 보험업계에 도입됐지만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하고 있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가입했다가 해당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전자문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등은 전자서명을 받기 전 보험대상자를 직접 만나 지문 정보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