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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 교육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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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 교육 강화 나서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일생 단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일생 단한번 기회“, ”포경수술플랜 13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불법 안내자료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 교육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영업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우리원과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는 30일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기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행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속칭 브로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향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보험사와 설계사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