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부터 9월19일까지 라돈 방출 물질 취급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공기 중 라돈 농도가 기준치(600㏃/㎥)를 초과한 곳은 없었다. 오히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조사반이 측정한 공기 중 라돈 농도는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1.3㏃/㎥~97.8㏃/㎥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65곳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대상이 줄었다. 사업장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업장 3곳은 노동부 조사를 거부했다. 당국은 조사 거부 사업장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또 라돈 방출 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을 환기하고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득 의원은 "앞으로 라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건강 상태도 자세히 추적·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