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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한 달간 휴면주식 주인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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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한 달간 휴면주식 주인 찾아준다

실기주 배당금 1691억원, 주식 1517만주 찾아줘

사진=한국예탁결제원(KSD)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예탁결제원(KSD)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잠자는 실기주 배당금과 주식을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는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한 처사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휴면주식으로 불리는 실기주과실의 159억원 상당을 잡수익으로 편성해 각종 사업비로 무단사용했다"며 "그동안 휴면주식의 원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와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공동으로 앞으로 한 달간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아울러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주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의미한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일컫는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그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 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