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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잇따른 소송공시 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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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잇따른 소송공시 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캡처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유안타증권이 동양사태관련 소송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이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자 보호’ 분위기와 맞물려 판결이 뒤집힐 경우 또다시 집단소송, 손해배상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안타증권이 동양사태관련 소송공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유안타증권 외 1인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앞서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허가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항고에 나선 투자자들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앞서 1, 2심에서 법원은 유안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허용해달라는 1심이 불허로 결정됐다. 그 뒤 올해 1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 투자자들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소송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최근 ‘투자자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유안타증권에게 부담이다.

실제 비슷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월 서모씨 등 ‘동양 사태’ 대표당사자 5명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상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씨 등 1254명은 지난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8월28일까지 동양그룹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 등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항고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다, 최근 불완전판매 문제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서 유안타증권측의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유안타증권측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금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그 이전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항고한 것”이라며 “달라지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공시제도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며 “재판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대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집단소송허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안타증권은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