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안타증권이 동양사태관련 소송공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건은 앞서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허가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항고에 나선 투자자들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앞서 1, 2심에서 법원은 유안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허용해달라는 1심이 불허로 결정됐다. 그 뒤 올해 1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 투자자들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소송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실제 비슷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월 서모씨 등 ‘동양 사태’ 대표당사자 5명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상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씨 등 1254명은 지난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8월28일까지 동양그룹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 등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항고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다, 최근 불완전판매 문제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서 유안타증권측의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유안타증권측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금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그 이전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항고한 것”이라며 “달라지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공시제도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며 “재판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대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집단소송허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안타증권은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