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2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2차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예금수입과 대출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내의 핵심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지난 9월에는 9개의 핀테크 기업이 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돼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핀테크 회사는 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