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는 지난 24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와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업계는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협업을 시작으로 보험사업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