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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 4만3715건 적발, 학원 등록말소 3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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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 4만3715건 적발, 학원 등록말소 3110건

2014~2017년 4년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서 밝혀

[글로벌이코노믹 황지현 기자] 학원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사교육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사교육 적발 건수가 4만3715건에 등록말소 폐지된 학원이 3110곳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사교육 유형은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6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관련 위반 5,083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5,034건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2,80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584건 ▲교습시간 위반 1,864건 ▲미신고 개인과외 1,533건 ▲미등록 학원(교습소) 673건 등으로 총 4만9499건 순이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만454건, 부산 5,308건, 경기 5,217건, 경남 3,339건, 광주 3,244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사교육에 따른 행정처분은 5만354건에 달했으며 이 중 ▲벌점부과 시정명령 3만9179건 ▲과태료 3,848건 ▲등록말소 폐지 3,110건 ▲고발 2,257건 ▲교습정지 1,960건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년 문제가 되는 불법사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현 기자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