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당국은 이에 따라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