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펀드 투자주의보 발령…"자본시장법 위반소지 있다"

공유
0

가상화폐펀드 투자주의보 발령…"자본시장법 위반소지 있다"

자료=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 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당국이 최근 '가상통화(화폐)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 등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이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당국은 이에 따라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