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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임대사업자 '급증' 이유?…혜택 줄기 전에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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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임대사업자 '급증' 이유?…혜택 줄기 전에 '후다닥'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세제혜택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세제혜택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가 급증했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급증이 겹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58.9%, 전월보다는 207.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811명, 경기도 8822명으로 총 2만633명이 등록했다. 이는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에 달한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 명으로 지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다. 또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 채로 나타났다.

이 같이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는 시기를 놓쳤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