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는 트랜스데버가 플로리다 남서부의 밥콕랜치(Babcock Ranch)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2세대 무인셔틀버스 'EZ10'은 회사의 임시 수입 허가를 위반한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며 테스트 중단 명령을 지시했다. 어린이들을 부적절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랜스데브 북미 사업 부문은 프랑스 국영 투자펀드인 '예금 및 위탁 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에 의해 관리되는 트랜스데버의 자회사로,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을부터 학교 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트랜스데브 측은 플로리다에서 운영하는 12인승 셔틀버스는 안전 승무원이 탑승한 지정된 픽업 구역에서 시속 8마일(13km)의 최고 속도로 운행되며, 추가 인프라가 완료되면 장래 30마일(48km)의 속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NHTSA가 내세운 운송 중단 명령의 이유는 이러한 트랜스데브 측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NHTSA는 올해 3월 트랜스데버 측에 시험 및 시연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인셔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맞지만 "이 조항에 스쿨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HTSA는 또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진보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라,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금지하는 안전 규칙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규제 기관의 '승인 전' 자율주행 기술을 요구하는 제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TSA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량의 임시 수입 허가 자체를 취소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트랜스데브에 경고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