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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꼼수...EU출하 스마트폰앱에 최고 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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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꼼수...EU출하 스마트폰앱에 최고 40달러

내년 2월 1일부터 국가·단말기별 과금 차별화 선언 불구
크롬·구글검색 선탑재 시 라이선스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구글이 내년 2월1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에 대해 최고 40달러의 구글앱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한다. 크롬과 구글검색을 선탑재할 경우 라이선스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금대상 앱에는 G메일, 유튜브,구글맵이 포함된다. (사진=위키피디아)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내년 2월1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에 대해 최고 40달러의 구글앱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한다. 크롬과 구글검색을 선탑재할 경우 라이선스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금대상 앱에는 G메일, 유튜브,구글맵이 포함된다. (사진=위키피디아)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시장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스마트폰,태블릿)에 구글앱을 설치하는 대가로 단말기당 최고 40달러(약 4만5000원)를 받는다.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며 국가별,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구글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에 구글 크롬과 구글검색을 사전에 설치할 경우 별도 협정을 통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게 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더버지는 19일(현지시각) 구글로부터 확보했다는 문서 내용,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유럽시장에서 출하할 스마트기기에 구글모바일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 앱 스위트 제품군을 설치하려면 구글에 40달러라는 고비용을 내야 한다. 이 새로운 과금 체계는 국가 및 단말기 유형(픽셀밀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더버지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구글이 스마트기기용으로 크롬이나 구글검색을 선택한 스마트폰 회사들에게는 앱라이선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 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도는 구글이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지난 16일 구글 공식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크롬과 구글검색앱을 스마트폰 등에 미리 설치해줬지만 새로운 유럽위원회(EC)의 결정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 출하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안드로이드기기용 앱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난 7월 유럽의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유럽위원회(EC)로부터 43억4000만유로(약 5조6350억원)의 벌금을 추징당했다.

■구글, EC결정 무력화하고 벌금부과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속셈?


보도대로라면 구글은 무료로 인식돼 오던 앱을 유료화한다고 선언하고는 스마트포제조사들이 (결과적으로) 종전처럼 자사 앱들을 번들링해 안드로이드폰에 제공하면 유료화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방침을 정한 셈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구글앱 유료화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구글의 꼼수로 읽힐 수 있다. 구글이 유럽에서 안드로이드폰에 자사앱을 번들링해 타사가 앱경쟁을 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52조원대 과징금을 받은 판결 이전으로 자연스레 되돌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라이선싱 조건은 이달말부터 바뀌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구글이 스마트폰업체들에 크롬과 구글검색을 다른 앱들과 함께 번들링해 제공하지 못하도록 판결하고 벌금을 부과한 유럽위원회(EC)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더버지는 확보한 구글의 공식 발표문이 새로운 라이선스 비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도 구글과 EU에 출시하는 스마트기기 제조사 간 계약은 국가 및 단말기 픽셀 밀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제품별로 차별화


이에 따르면 EU 국가에 대한 앱 라이선스비 과금은 3개군으로 나눠진다. 영국,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격책정 문서에 따르면 이 국가들에서는 픽셀 밀도가 500ppi(인치당픽셀수) 이상인 기기에 40달러의 구글앱 설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400~500ppi 해상도의 단말기에는 20달러가 부과되며, 400ppi 미만 단말기는 10달러만 지불하게 된다. 저가형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당 2.50달러를 내게 된다.

왜 구글이 앱 라이선스 과금의 핵심기준을 왜 픽셀 밀도로 정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일반적으로 더 높은 픽셀 밀도의 단말기가 더 비싸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삼성 갤럭시S9의 픽셀 밀도는 570ppi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역시 전혀 다른 앱 가격 과금 체계를 갖게 된다. 국가별로 균등하게 단말기 당 20달러로 책정됐다. 일부 제조사가 별도의 가격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은 이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크롬 선탑재 않은 업체에 검색 배분금 제외


새로운 계약내용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을 선탑재해 휴대폰의 홈스크린 도크에 배치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 검색 수익배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구글은 “만일 유럽경제지역(EEA)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애플리케이션 도크에 배치하지 않는 제조사라면 그 단말기의 구글크롬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도 배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색수익은 제조사가 구글과 구글앱을 우선 순위로 지정토록 하기 위한 구글의 장기적인 유인책이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 7월 내린 판결에서 구글에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기존 구글앱 번들을 나누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크롬 및 구글검색을 번들로 묶어 공급함으로써 혁신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업체들이 사전 설치된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 주변에서 더 나은 거래를 체결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판결했다. EC는 지난 7월 판결이 앱 번들링을 쪼개는 것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낮추거나 더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구글의 수익은 크롬과 구글검색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달말 이후 안드로이드폰 구글앱 번들에서 이들을 제외하게 되면 구글은 향후 단말기업체에서 과금한 돈으로 나머지 앱 및 서비스 제공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2월1일부터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에는 최고 40달러의 앱 라이선스비용이 부과된다. 하지만 크롬과 구글검색을 사용할 경우 별도협약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2월1일부터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에는 최고 40달러의 앱 라이선스비용이 부과된다. 하지만 크롬과 구글검색을 사용할 경우 별도협약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구글앱을 포함시키려는 휴대폰 및 태블릿 제조사는 우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구글과 별도의 브라우저와 검색앱 탑재 계약을 통해 앱 비용 일부를 환불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대다수 안드로이드앱이 배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사가 자연스레 일종의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구글의 새로운 라이선스 비용 부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체에 대한 구글의 가장 강력한 판매 포인트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가 무료라는 점이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비해 강력한 우위였다. 하지만 이제 구글은 제조사들에게 무료였던 구글앱들에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라이선스 비용을 받으면서 유럽 안드로이드기기 고객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앱 라이선스비 부과 일정에 따른다면 내년 2월1일부터 유럽에 스마트기기를 출하하는 스마트폰업체들은 라이선스비 추가에 따른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현지 단말기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