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지난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
현재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노 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를 낸 노씨가 부상으로 보행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류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오다 최근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런데도 노 씨는 사고 피해자에게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가족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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