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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감리 심의 속도…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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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감리 심의 속도…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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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선위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심의한다. 증선위원장은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리 안건을 심의한다. 증선위원장은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오늘 오전 금융위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 "증선위원장이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31일 개최 예정인 증선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오늘 오전 금융위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 "증선위원장이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31일 개최 예정인 증선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자회사 설립 당시 지분평가 방식의 고의성 및 적절성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설립했다. 당시 지분 비율은 85대 15로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공동설립한 2012년부터 공정가액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 적절성 및 고의적 위반여부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독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건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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