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9일 발행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아쉽지만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을 기각한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은 45개월 째 수주를 하지 못해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진행한 불가항력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판정위원회에서 현중 노사로부터 각각 승인·불승인 사유를 들은 뒤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이 숙고 끝에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측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일손을 놓을 해양 유휴인력의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사측은 노사 상생을 위해서라도 노조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노위 결정에 앞서 노동조합이 보여준 일련의 상식 밖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주일 넘게 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최소한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회사도 어렵지만 경쟁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