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물위치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 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