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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TC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 '톡톡'…신규 거래기업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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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TC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 '톡톡'…신규 거래기업 유입 촉진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배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1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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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협회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협회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시 양도세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기업 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규 기업수는 지난해 총 5개사였지만, 올해 신규 거래기업수는 총 13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주주분산도가 높고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 4곳이 동의 지정을 통해 K-OTC 시장에 진입했다. 해당 기업은 씽크풀, 비보존, 아리바이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등이다.

앞서 4년간 동의지정기업이 4개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K-OTC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K-OTC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배 증가했다. 올해 거래가 시작된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은 37.5%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기업이 K-OTC 시장 신규 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 직후 신규거래 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지난해에 비해 38.6% 증가했다.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119% 증가했다.
이에 신규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해당종목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신규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선순환 체계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시장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이 증가했다"면서 "세제개선은 중소, 중견, 벤처 기업 중심의 비상장시장인 K-OTC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