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파나마 선적의 선박 2척(샹위안바오호, 뉴리젠트호)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가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보리는 이들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난 6월 2일 북한의 유조선 명류1호와도 유류 추정 물품의 환적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뉴리젠트호에 대해서 제재위는 "지난 6월 7일 북한 금운산3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 추정 물품을 넘겼다"고 밝혔다.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의 실소유주는 대만 회사로 알려졌다.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디젤 약 177만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샹위안바오의 소유주 두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유엔 회원국 입항이 전면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