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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하도급 갑질 잘못 인정… 공정위도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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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하도급 갑질 잘못 인정… 공정위도 십자포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진=대림산업이미지 확대보기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진=대림산업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영진의 잘못을 인정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건설사 CEO 중 첫 출석이었다.
이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림산업이 무리한 수주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에 대한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림산업의 하도급 갑질과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약 3억4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서 “하도급 갑질 사례는 다른 건설사에도 일부 있지만 박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유독 대림의 갑질이 심하다는 세간의 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 대표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영진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직원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대림산업의 무리한 저가 수주와 하도급 업체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가 이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원인에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대림산업의 벌점이 총 6.75점(서울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인 5점을 넘겼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 규정에 따르면 벌점 5점 이상이 되면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림에 자격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벌점 5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조달청에 입찰제한 통보를 했지만 조달청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