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 1909건을 적발했다.
판매자들은 면역력개선제(138건), 다이어트제품(5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받지 못한 효능을 부각했다 걸렸다. 디톡스제품(30건)과 파인애플식초(32건)를 과장해서 광고한 사례도 나왔다.
치약에 입냄세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이온수 생성기를 사용하면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며 샴푸나 바디로션을 선보이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아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사전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