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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뇌물죄 검찰 상고… 대법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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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뇌물죄 검찰 상고… 대법서 최종 판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의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롯데 입장에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석방의 이유다.
검찰의 성고에 롯데그룹 측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다.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롯데는 상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