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석방의 이유다.
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