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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앙숙된 애플 상대 첫 특허소송서 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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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앙숙된 애플 상대 첫 특허소송서 쓴잔

독일 뮌헨지법, 양사 최초의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줘

퀄컴이 전세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뮌헨법원이 첫번째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지 확대보기
퀄컴이 전세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뮌헨법원이 첫번째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퀄컴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폰특허 분쟁 소송에서 뼈아픈 1패를 당했다.

애플인사이더는 11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퀄컴-애플 간 첫 특허분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전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인용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3인으로 구성된 뮌헨지법 재판부는 애플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가 퀄컴의 유럽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퀄컴의 유럽특허 EP1199750으로서 “IC칩 위의 포스트 패시베이션(Post passivation) 상호연결 체계”를 다루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패시베이션은 반도체 칩의 겉에 실리콘 산화막(膜) 등의 보호막을 입히는 작업을 말한다.

이 판결은 심리 1주일 만에 나왔으며 퀄컴이 뮌헨 고등법원에 항소하더라도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다른 몇몇 소송이 함께 진행중이다. 역시 뮌헨법원이 다음달 8일 이 가운데 하나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다른 하나는 12월 중 나올 아이폰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검색관련 판결이다. 게다가 더많은 소송이 만하임시 소재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두 회사는 애플이 지난해 1월 퀄컴에 대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 법원에서 서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다양한 규제기관에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만 했다. 마치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최근 매듭지어진 애플-삼성전자 간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연상시킨다.

퀄컴은 이번 판결로 지난달 미국제무역위(ITC)의 판결에 이어 또다시 쓴잔을 들이키게 됐다. ITC는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중 하나를 위반했을지라도 아이폰의 미국내 반입(수입)을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퀄컴에 타격을 안겼다. 아이폰 조립은 전적으로 폭스콘 등의 중국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애플은 아이폰의 미국내 반입 금지조치가 취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애플은 퀄컴이 자사 통신용모뎀칩을 사용하는데 따른 리베이트 제공 약속을 저버린데다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남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퀄컴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은 물론 퀄컴의 영업비밀을 인텔과 공유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면서 오랫 동안 퀄컴의 모뎀(통신용칩)을 사용해 왔지만 이어 인텔 모뎀을 함께 공급받아 적용해 왔고, 최신 아이폰XS에서는 아예 인텔이 만든 모뎀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