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위치 정보법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위치정보와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약관에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심의 약관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판매 약관이 다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개인정보 과잉 수집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방통위 심사를 받은 약관과 고객 동의용 약관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통해 고객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정보 수집 및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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