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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리벤지 포르노' 유포…결국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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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리벤지 포르노' 유포…결국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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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전 남편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한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 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