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발간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해당 전현직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내용을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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