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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명확한 화재원인…제조사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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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명확한 화재원인…제조사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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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주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천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 2016년 12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으나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차 보험금 1348만원을 A씨에게 지금하고 지난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 정비에도 불구하고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객관적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