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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파악 못해…타인 무단 거주 등 '부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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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파악 못해…타인 무단 거주 등 '부실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불법 거주한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불법 거주한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불법 거주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2017년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가 가구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계약 이전에 입주자가 사망한 것은 134가구다. 이 중 65가구가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9가구는 LH가 재계약 이후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서둘러 조치했다.

가구주가 갱신 계약 이후 사망한 1039가구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A씨가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동생이 A씨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해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임대주택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이화 함께 조사 거부나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 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