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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구글, EU 반독점·공정거래위반 '43억 유로' 벌금…"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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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구글, EU 반독점·공정거래위반 '43억 유로' 벌금…"즉각 항소"

-구글 "EU 처사는 생태계 파괴…글로벌 매출 5% 과징금도 안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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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혐의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648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EU로부터 스마트폰 운영체계(OS)에서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달 말까지 운영체계를 수정하거나 글로벌 일일 매출 5%를 과징금으로 내야 된다는 EU의 결정에도 불복하겠단 입장을 내비쳤다.
EU 측은 구글이 스마트폰·태블릿 PC 제조업체 등에게 구글 브라우저·앱스토어 등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단말기 판매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모바일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85.9%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벌금 43억3000만유로를 부과했다. 이는 EU이 부과했던 독점 벌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구글은 즉시 반발했다. 구글 측은 "자사는 스마트폰·태블릿 PC 제조사에 앱 개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EU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을 강매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 7월 쇼핑서비스 검색에 자사 제품이 먼저 창에 뜨게 하고 자사 고객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24억유로(약3조123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