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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유착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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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유착관계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직원이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당시 항공산업과 A사무관은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법인 등기부를 확인했다.

이후 에어인천에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전화를 통해 불법 상황을 해소하도록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 이후 항공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행위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간 데 대해 업계와 유착관계 등이 없는지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