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방안 등의 실효성을 되짚어 봐야 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청원에 응답해 참모진에게 지시한 만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음주운전 측정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