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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금보호한도 높여야"…금융위는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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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금보호한도 높여야"…금융위는 반대 입장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한도 내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KDI는 은행과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2001년에는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 받았었지만, 고액 예금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25.9%만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금을 굴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현재는 확정기여형(DC)만 예금자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KDI는 확정급여형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다른 연금과 동일하고 급여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수급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며 202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도 은행 예금 보호 한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 보호 한도 상향 시 함께 올려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다.

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목표기금 규모 상향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하며 이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또 한도를 상향하면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예금자의 지나친 위험추구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장 의원은 "현행 예금 보호 제도는 각 금융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