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약업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총 42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의 남태훈 공동대표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사106명과 사무장 11명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에서 9월초경 국제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와 단서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제약품의 리베이트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규봉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