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933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다.
해당 기간 체납액은 과태료 1조5118억원, 부담금 1조4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7908억원이며 결손액도 2조95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강제수단 등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소득 사업자들이 5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약 2조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