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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일(No-sale) 원칙 고수하더니…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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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일(No-sale) 원칙 고수하더니…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스킨푸드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스킨푸드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스킨푸드 홈페이지 캡쳐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감소했고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화장품업계 중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 채널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지속됐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다.

이에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겼고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기한이 촉박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화장품이 공급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단기적으로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부문 유통채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의 고도화, 원가와 비용 절금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킨푸드 소비자들은 "스킨푸드 정말 폐업하는 것이 아니냐", "애용하던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 닫기 전에 내일 가서 미리 사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