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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했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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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했다 ‘철퇴’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적발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피자에땅 페이스북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적발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피자에땅 페이스북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점주의 활동을 방해했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에땅’은 지난 7일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걸렸다. ‘에땅’은 또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땅’은 지난 1999년 4월 ‘피자에땅’이란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1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매출액은 389억원이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에 이은 국내 3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내부 인원 12명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시활동을 했다. 점주 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매장 등급 평가에서 기존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을 줬다.

‘에땅’은 지난 2015년 3월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위생점검 등을 이류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빌미로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입·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주들은 ‘에땅’이 지속적으로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에 훼방을 놨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강성원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본사 또는 지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2014년 4월과 5월에 열린 점주 총회에 본사 및 지사에서 나와 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카카오톡방과 온라인 카페도 수시로 감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땅은 지난 2005년부터 509명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영업 구역 내에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가맹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역시 가맹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부과한 사례”라며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