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중인 모다[149940]와 에프티이앤이[065160],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192410]와 파티게임즈[194510]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기간은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다.
하지만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5개사는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대상은 레이젠[047440]과 트레이스[052290], 넥스지[08197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등이다.
단 이 중 위너지스는 8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