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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진입 여부, 내년 3월 판가름…국토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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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진입 여부, 내년 3월 판가름…국토부, 심사 착수

-2년내 운항개시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사업계획의실행력 제고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신생사 출범 여부가 내년 3월 전후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빠르면 이달부터 신규 면허 발급 관련 심사에 들어가 내년 1분기쯤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데로 이달 안에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부터 면허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심사 절차가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 항공기 등) 자격기준 심사를 한 뒤 이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심사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AOC)과 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즉,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면허조건과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는 지난 3월 신규 면허 발급 관련해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5대 보유 등 기본 자격 조건을 상향한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항공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자본금 등 기본 자격 기준이 포함된 면허기준 개정안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심사기간을 기존 25일에서 90일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보완 기간을 두 번 연장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규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플라이강원(구 플라이양양), 에어로케이(Aero-K), 에어프레미아 등이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이미 면허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고, 에어프레미아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